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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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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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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 리

①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한 : ㉠ 국회소집요구권, ㉡ 의안발의권, ㉢ 질문권, ㉣ 질의권, ㉤ 토론권, ㉥ 표결권

② 세비와 편익을 받을 권리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법 제30조), 종래 인정되던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ㆍ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 규정은 201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2. 의 무

(1) 헌법상 의무 [04행시]

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제7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다(제46조 제2항).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제43조).

③ 청렴의 의무가 있다(제46조 제1항).

④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46조 제3항).

(2) 국회법상 의무 [04행시]

① 의원은 국회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국회법 제155조 8호).

②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없다(품위유지의무)(동법 제145조, 제25조).

③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발언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동법 제147조)

④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동법 제145조)

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48조).

⑥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국회법 제148조의2).

⑦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국회법 제29조의2)

 

국회의원의 의무 [04행시]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국회법상 국회의원 의무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제7조 제1항)

• 청렴의무(제46조 제1항)

• 국익우선의무(제4조 제2항)

• 이권불개입의 의무(제46조 제3항)

• 겸직금지의무(제4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

• 의사에 관한 법령과 국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 회의장의 질서를 준수하고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을 의무

• 국정조사·감사에서 주의의무

• 의원의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금지(국회법 제148조의2).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06입법]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의2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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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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