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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자 지위와 정당원 지위의 관계(국회의원의 당적변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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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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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2조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05입법]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5입법]

1. 쟁점

국회의원이 정치현실적으로 소속정당에 의하여 구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성을 특정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는 ‘의원직의 보유는 원칙적으로 정당소속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소속과 의원직의 존속여부를 결부시키는 것은 자유위임에 기초한 의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이나 당적변경은 의원직의 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는 비례대표의원에 대해서는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을 지역구의원과 차별하여,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정당기속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정당기속성에 우위를 부여하는 규정하므로 국회의원의 전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을 위배하는지 여부이다.

2. 판례

 전국구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을 이른바 자유위임(또는 무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명령적 위임(또는 기속위임)하에 두었는가, 양제도를 병존하게 하였는가에 달려있는데, 자유위임 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구로 얻었는가에 의하여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2헌마153 결정 -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05입법]

3. 검토(한수웅, 1193)

비례대표의원은 정당과 연계되어 정당명부의 후보자로서 의원직을 얻고, 유권자들도 일차적으로 명부후보자로서 비례대표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적변경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보유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46조 제2항의 자유위임의 요청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비례대표의원에게도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이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원의 당적변경은 의원직의 보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요청인데, 공직선거법의 이 규정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이러한 규정의 바탕에는 비례대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정당의 대표자’라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헌법 제46조의 요청에 정면으로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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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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