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표결방법
1. 표결의 기본원칙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국회법 제110조).
② 표결방법에는 전자·기립 또는 기명·호명·무기명투표와 의장이 의제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묻는 방법 등이 있다. 위원회에서는 거수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③ 국회법은 전자투표를 일반적 표결방법으로 채택하였다(동법 제112조 제1항).[06사시]
2. 부재의원의 표결참가금지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동법 제111조 제1항).
3.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동법 제111조 제2항).
4. 조건부표결의 금지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0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 무기명투표
① 의장·부의장 선거(국회법 제15조)
② 임시의장 선거(국회법 제17조)
③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국회법 제85조의2)
④ 법률안부의 요구(제86조)
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국회법 제106조의2)
⑥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국회법 제112의5)
⑦ 기타 인사에 관한 건(국회법 제112조의5)[07사시]
⑧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국회법 제11조의6)
⑨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국회법 112조의7)
⑩ 탄핵소추 의결(국회법 제130조)[06사시]
■ 기명투표
① 헌법개정안의 의결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07사시]
■ 토론없이 표결하는 경우
① 국회회의의 비공개 의결
② 국회의원의 사직허가
입법과정에서 표결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9헌라8,9,10병합 결정) ① 국회의 법률안 표결절차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개별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적법하게 표시되어 결집되고 확인됨으로써 그것이 국회의 최종 의사로 정당하게 추인될 수 있도록 합리적 공정성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사정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헌법 제12조의 규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우리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바로 위와 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숫자만으로 국회의 최종 의사형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③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 등),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