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 - 의장ㆍ부의장(헌법 제48조)
헌 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1. 의장(1인)·부의장(2인)의 선거 및 임기
(가) 선 출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국회법 제15조 제1항).[06사시]
(나) 임 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고, 다만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국회법 제9조 제1항). 의장·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국회법 제9조 제2항).[06행시]
(다)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국회법 제20조의2 제2항).[03사시·04행시] 한편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의원도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06/13/14사시]
(라) 겸직제한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국회법 제20조 제1항).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20조 제2항).
(마) 사 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19조).[01행시]
2. 지위 및 권한
①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Casting Vote)은 없다.
② 의장이 본회의에서 토론에 참여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사안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국회법 제107조).
③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국회법 제11조), 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없다(국회법 제39조 제3항).[02입법] 그러나, 국회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무총장이 된다(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3항).[11사시]
Casting Vote Casting Vote란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말한다.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이다. • 국회의장 : 제1공화국·제2공화국 때는 가부동수 일 때는 국희의장이 결정권을 가졌으나, 제3공화국 이후 현행헌법까지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 국회의장에게 Casting Vote권이 없다(헌법 제49조). • 현행법 하에서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국회의장과 부의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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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대리와 대행
(가) 직무대리
국회법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04행시]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06사시]
(나) 직무대행
국회법 제18조 [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제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04행시]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04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