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 - 위원회
1. 의 의
① 국회의 위원회라 함은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일단의 소수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검토하게 하는 소회의제도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국형의 ‘약한 위원회’와 프랑스형의 ‘강한 위원회’제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서 규율되는 미국식 대통령제국가에서는 양부의 창구적 역할을 하는 교통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국가보다도 미국식 대통령제국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③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은 없으나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의결주의를 채택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한 후에 가부투표를 하는 본회의결정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식의 강한 위원회 모델이라 할 수 있고, 미국의 위원회제도도 이와 비슷하다.
국회위원회 비교
상설 여부 | 의원수 | 임기 | 위원장 선출 | 의결정족수 | 특징 | ||
상임 위원회 | 일반 | 상설 | 국회 규칙 | 2년 (연임 가능) | 본회의 투표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정보 위원회 | 상설 | 12인 (국회법) | 2년 (연임 가능) | • 비공개원칙 • 소위원회제도 없음 • 교섭단체 | |||
특별 위원회 | 예산 결산 특위 | 상설 | 50인 | 1년 | 소위원회 이외에 분과위원회 둘 수 있음 | ||
윤리 특위 | 상설 | 15인 (국회법 제46조 제2항) | 2년 | ||||
인사 청문 특위 | 비상설 | 13인 (인사 청문회법) | 본회의에서 동의안 의결될 때 또는 경과보고 될 때 | 위원장 호선 | |||
전원 위원회 | 비상설 (재적 1/4 요구) | 국회 의원 전원 | 존속기간 동안 | 의장이 선임 하는 부의장 | 재적 1/4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