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 - 교섭단체
(1) 의 의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01행시]할 뿐 아니라 정당소속의원들의 원내행동 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투쟁집단적인 기능도 갖게 된다.
(2) 구 성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다른 정당간에도 교섭단체의 구성은 인정되나, 하나의 정당을 두개의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없다.[05사시]
(3) 기 관
교섭단체마다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둔다.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총무라고 불린다.[04행시]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국회법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3항).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국회법 제34조 제1, 2항).
교섭단체와 정당의 비교
교섭단체 | 정 당 | |
법적 성격 | 국회법상의 기관 | 법인격 없는 사단 |
대 표 | 원내총무 : 반드시 국회의원 | 정당대표 :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됨 |
구성원 | 국회의원 | 정당원 |
기본권의 주체성 | ✕ | ○ |
헌법소원 청구능력 | ✕ | ○ |
권한쟁의 청구능력 | ○ | ✕ |
특 징 | 두개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나의 교섭단체의원은 동일정당소속일 필요없다. | 하나의 정당은 두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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