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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조직 - 교섭단체
(1) 의 의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01행시]할 뿐 아니라 정당소속의원들의 원내행동 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투쟁집단적인 기능도 갖게 된다.
(2) 구 성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다른 정당간에도 교섭단체의 구성은 인정되나, 하나의 정당을 두개의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없다.[05사시]
(3) 기 관
교섭단체마다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둔다.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총무라고 불린다.[04행시]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국회법 제39조 제2항, 제48조 제3항).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국회법 제34조 제1, 2항).
교섭단체와 정당의 비교
| 교섭단체 | 정 당 | |
| 법적 성격 | 국회법상의 기관 | 법인격 없는 사단 |
| 대 표 | 원내총무 : 반드시 국회의원 | 정당대표 :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됨 |
| 구성원 | 국회의원 | 정당원 |
| 기본권의 주체성 | ✕ | ○ |
| 헌법소원 청구능력 | ✕ | ○ |
| 권한쟁의 청구능력 | ○ | ✕ |
| 특 징 | 두개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나의 교섭단체의원은 동일정당소속일 필요없다. | 하나의 정당은 두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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