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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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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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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결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는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조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공익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 공적 역무의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소송비용, 면허장의 교부요금, 검사ㆍ검정의 비용)는 그 성질이 조세와 구별된다.

 

*조세와 구별되는 개념: 준조세

① 준조세라 함은 조세는 아니나 조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규제를 요하는 경우로는 부담금(분담금), 사용료(공공시설의 이용료), 수수료(면허장 교부요금, 검사ㆍ검정의 실지료, 소송비용)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는 국가독점사업의 요금(전매가격, 철도요금), 행정권으로 규정하는 국ㆍ공립병원의 입원료․국공립도서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이 있다.

준조세가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젼 수신료 사건에서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신료에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로 해결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바70 결정).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과금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5헌바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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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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