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자율권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03입법·12법행]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02사시] |
1.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
(1) 내용과 범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는 의회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의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규칙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하다. 우리의 경우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사절차와 내부규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은 비교적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효 력
국회규칙의 효력은 법률의 하위에 있다(형식적 효력). 국회규칙 중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은 국회의 내규로서 행정규칙에 준하는 것이므로 국회구성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나, 의사에 관한 국회규칙은 국회법의 시행령으로서 명령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대인적 효력).
2.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휴회·폐회·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시집회소집요구권은 국회의 자율성에 모순되지만, 이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는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즉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의 선출, 위원회의 구성, 사무총장과 직원의 임명을 스스로 행한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등을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즉,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듯이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선임행위는 그 자체가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로서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8헌마472,488병합 결정).[07사시] |
4. 의사에 관한 자율권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을 가진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01행시]
② 회의장 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국회법 제151조),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국회법 제148조의3). 또한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지만(국회법 제150조)[08사시] 의원에게도 질서유지를 위하여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국회법 제148조의2). 이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는 사유이다(국회법 제155조).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1) 의원의 사직허가권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제135조).[02행시]
(2) 의원의 자격심사권(제64조 제2항)
①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의원의 자격요건으로는 (ⅰ) 적법한 당선인일 것, (ⅱ)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아니할 것, (ⅲ) 국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ⅳ)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등이다.
② 의원의 자격심사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청구하고,[02행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예심을 거치며, 자격이 없음을 의결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142조).[05입법]
③ 자격심사는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행위이다. 따라서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02행시] 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