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1. 국회입법권의 개념
①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의미한다(실질설·다수설).
② 실질설에 따를 때 ‘국회중심입법의 원칙’과 ‘국회의 법률단독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선언
우리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2000헌마122 결정). |
2. 국회의 법률제정권
(1) 법률의 형태
(가) 일반적 법률(규범적 법률)
일반적(불특정 다수)이고 추상적인 내용(불특정한 사항)을 가진 법률
(나) 처분적 법률(처분적 법률금지의 원칙)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일반법률을 통하여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기하고 또한 현대적인 위기국가의 상존화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위기관리를 위하여 처분적 법률의 존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07사시] 그러나 사법적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특정인의 구체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적 법률(예컨대 김모씨의 재산권을 몰수한다는 내용의 사권박탈법 내지는 이모씨를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특정행위자 처벌법)은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03사시]
우리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07사시]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나,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05사시]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16.자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결정).[07/14사시·16법전협2] |
(다) 처분적 법률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헌법재판소 1989. 12. 18.자 89헌마32,33 결정)…위헌 [07사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는 내용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며 … 조직의 변경과 관련이 없음은 물론 소속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유무라던가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나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의 후임자임명이라는 처분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니, 이는 결국 임기만료되거나 정년시까지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헌법재판소 1996. 2. 16.자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결정)…합헌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613 결정 -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 위헌확인소원)…기각 [14사시] 동법은 세무대학과 그 폐지만을 규율목적으로 삼는 처분법률의 형식을 띤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법률의 형식은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 및 기능 조정을 위해 세무대학을 폐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폐지법은 그 처분법률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뉴스통신진흥법(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3헌마841 결정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기각 [08·14사시] 심판대상조항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법이 정하는 계약조건으로 정부와 뉴스정보 구독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로써 창설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으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간의 정보격차해소, 국가의 홍보역량강화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심판대상조항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이명박 특검법” 사건(헌법재판소 2008. 1. 10.자 2007헌마1468 결정 -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위헌 및 기각 [14사시]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것인 바,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및 우리나라 특별검사제도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1헌가17,2002헌바98병합 결정)…합헌 [2014.2차법전협]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예컨대 신고의무부과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일부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이므로 법률이 직접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라) 처분적 법률에 대한 통제
처분적 법률은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동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