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사절차 - 일사부재의의 원칙(국회법 제92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10법행·15사시] |
①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폐기된 의안도 포함)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02사시] 그러나 같은 문제라도 사정변경이 있고, 목적·수단·방법이 다르면 재심의 할 수 있다.[02입법]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08사시]
③ 일사부재의의 원칙위반이 아닌 것
㉠ 한 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
㉡ 회기를 달리하는 안건의 재의 : 국회가 폐회하고서 다시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유를 달리하는 해임건의안의 재의 : 동일인에 대한 해임건의라도 사유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동일한 의안일지라도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목적·방법·수단이 변경된 안건의 재의 등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위원회 처리안건의 본회의 재의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한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을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번복하여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결된 의안 또는 법률안의 회기 내 재개정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심의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의결 또는 가결된 안건을 재개정하기 위하여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번안의결 :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번안(飜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의결 후 사정변경 또는 의사결정의 명백한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