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① 예산은 시간적으로 일회계년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를 예산일년주의라 한다.
② 예산은 관계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대인적 구속력은 없다.[05행시]
③ 예산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외국에서 행해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형식적 효력·실질적 효력
(가) 형식적 효력
예산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법률과 조약보다는 하위에 있고, 예산과 법률은 형식을 달리하므로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05사시]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 제76조에 따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으로써 하는 예산변경은 그에 대한 예외이다.
(나) 실질적 효력
A. 원칙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한다. 세입예산은 우리나라와 같이 영구세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그 법적 구속력이 희박하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출금액과 지출시기에 대한 구속력 뿐만 아니라 지출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별로 계정한 항목 외의 이용(移用)도 금지된다(국가재정법 제45·47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48조).[03사시]
B. 예산의 예외적 전용 및 이용(移用)·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6조 제1, 2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7조 제1, 2항).
③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명시이월비, 국가재정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