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06사시]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2사시]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1.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예산에 관해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와 같이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와 일본·스위스와 같이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특수의결주의(예산비법률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특수의결주의(예산비법률주의)에 의하고 있다.[01사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요구된다.[03사시]
(2) 예산의 성질 [08사시]
① 예산도 법규범의 일종이나 다만 관계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일회계년도에 한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규범과 구별된다(법규범설, 통설).
② 예산은 단순한 세입·세출의 견적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준칙이므로 법률과 양립하는 국가법의 한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규범설(법형식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할 뿐 일반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4. 25.자 2006헌마409 결정).[09법행] ⇨ ‘4. 예산의 효력’에서 다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