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타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헌법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국회법 제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08사시] ②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1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08사시]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06사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06사시]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8사시]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08사시]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08사시·13변호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국회법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후술)
4. 계엄해제요구권(후술)
5.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제1항). 또한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제2항).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후술)
7. 특별검사제도
(1) 의의
특별검사제는 대통령 또는 그 측근 고위직의 범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법률전문가만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03사시]
(2) 연혁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미국에서 특별검사제는 1973년 닉슨(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에서 비롯되었다.
(3) 특별검사제의 내용
특별검사법은 개별사건에 관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가진다.
“이명박특검법” 사건(헌법재판소 2008. 1. 10.자 2007헌마1468 결정 -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위헌 및 기각 1. 이 사건 법률 제2조에 관한 판단(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인가 여부) 평등권·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명확성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 제3조에 관한 판단(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에 관한 판단(동행명령조항 및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벌칙조항의 위헌여부) (1)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영장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① 영장주의 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출석을 강제하려 한다면 이 경우에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이 그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이므로 그 신체의 자유는 범죄혐의자인 피의자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보호되어야 하고, 공판절차에서의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형사소송법 제73조, 제152조, 제15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②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동행명령조항은 특별검사가 참고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출석의무가 없는 점, 입법론적으로 특별검사가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관에게 그 소환을 요청하여 법관의 명령으로 참고인을 소환하도록 하더라도 수사의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이 없는 점, 특별검사는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하여 증거보전절차(제184조) 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 절차에 의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행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2)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영장주의 적용 안됨. 과잉금지원칙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