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탄핵소추권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07사시·10법행]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0법행·14사시]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15변호사]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1. 탄핵제도의 의의
현행헌법상 탄핵제도는 영국·프랑스처럼 형사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독일 등과 같이 징계적 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04사시]
역대 헌법상 탄핵심판[04/13사시]
심판기관 | 발의 | 의결정족수 | 심리방식 | 결정정족수 | ||
건국헌법 | 탄핵 재판소 |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연서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사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 | |
1차개정 헌법 (1952년헌법) | 민의원 50인 이상이 발의 | 양원 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
2차개정 헌법 (1954년헌법) | 민의원 30인 이상으로 완화 | 탄핵소추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
3차개정 헌법 (1960년헌법) | 헌법 재판소 | 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 ||||
5차개정 헌법 (1962년 헌법) | 탄핵 심판 위원회 |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됨 | 구성원 6인 이상의 찬성 | |
6차개정 헌법 (1969년 헌법) | 일반 | |||||
대통령 |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대통령에 대한 정족수 가중) | ||||
7차·8차 개정헌법 (1972· 1980년 헌법) | 일반 | 헌법 위원회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헌법위원회 위원 6인 이상의 찬성 | |
대통령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2. 탄핵소추
(1) 탄핵소추의 기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원을 탄핵소추기관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방상원이 행사한다.[04사시] 현행헌법은 국회를 탄핵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탄핵소추의결을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라고 하여 탄핵을 국회의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15변호사]
(2) 대상자
① 독일기본법은 탄핵대상자를 연방대통령과 연방 및 주법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본 헌법은 탄핵대상자를 법관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탄핵대상자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제65조 제1항).[04사시]
②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는 장차의 입법으로 구체화되겠지만, 대체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각 처장·정부위원·각군 참모총장·고위외교관 그리고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고급공무원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07사시] 검사(검찰청법 제37조)[06법행]와 경찰청장(경찰법 제11조 제6항),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기타 법률이 정하는 탄핵대상자에 해당한다.
③ 한편 탄핵심판의 심리정족수와의 관계상 헌법재판소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사 유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의 사유(실체적 요건)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이다.
(가)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일 것
A. 직무집행의 의의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의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는 탄핵할 수 없다.
여기서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
B. 전직(前職)시의 행위를 탄핵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직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가 공직으로부터 사퇴함과 동시에 그 탄핵소추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다수설에 의하면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추절차가 개시된 후 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전직(轉職)한 경우에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08사시]
(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것
A. 의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행도 포함되며,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 등이 포함된다.[02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해임건의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07사시·13/15변호사]
B. 위배정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탄핵사유를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09법행·16법전협2]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는 경우로서 “적극적”인 법위반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위법한 행위일 것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행위라야 한다. 위법행위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4) 절 차
(가) 발의와 의결
A. 발 의
①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이외의 자를 탄핵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6법전협2]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12법행]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B. 의 결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03사시·10법행]
C. 탄핵소추 철회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준용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이전까지 국회는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승우).
(나) 의결서의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5) 탄핵소추의 효과
① 헌법은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탄핵심판의 선고일)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헌법 제65조)하여 권한행사의 정지시점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02행시·12법행] 따라서 그 기간 중에 행한 직무행위는 위헌·무효가 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134조 제2항).[04사시·06법행] 그러나 파면은 허용된다.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이전에 파면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02사시]
3.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기관
① 탄핵심판기관에 관한 입법례로는 상원으로 하는 예(영국·미국), 헌법법원으로 하는 예(독일·이탈리아), 독립된 탄핵법원으로 하는 예(일본) 등이 있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헌법에서는 탄핵재판소가, 1960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62년 헌법에서는 탄핵심판위원회가,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각각 탄핵심판을 담당하였다.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04·08사시]
(2) 절 차
(가) 개 시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09법무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서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1·2항).
(나) 심리·결정
A. 구두변론주의와 변호사강제주의
탄핵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탄핵사건의 심리는 심리공개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 2항).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마120,212 결정).
B. 심판기간 및 심판절차의 정지 등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②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12법행·16법전협2]
C. 준용법령
탄핵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07사시] 다만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탄핵사유를 탄핵심판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05사시]
(3) 탄핵결정의 효과
(가) 탄핵결정의 주문형식
① 탄핵의 결정을 함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07사시]
② 탄핵심판의 경우에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는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그 후 2005년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에서 재판관의 의견표시를 명문화 하였다.[07사시·12법행·14사시]
(나) 탄핵결정의 효력
①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②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제65조 제4항).[15변호사·16법전협2]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02사시·06법행]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04사시]
④ 미국은 헌법에 명문으로 탄핵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02행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 대통령(노무현) 탄핵)…기각 1. 심판대상 ①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12법행] ④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07사시] 2.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①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은 넓게 보아 국회자율권의 일종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05행시]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05행시] ② 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이 공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하였고, 달리 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및 가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주장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를 하고 기표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투표함에 넣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05행시] ④ 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 2004. 3. 12.이 지나면 시한의 경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본회의장 점거로 인하여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2004. 3. 12. 11시 22분경 개의된 본회의에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설사 열린우리당의 대표의원과 국회의장이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회법 제72조에 명백히 위반된 흠이 있다거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05행시]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⑥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탄핵소추안의 안건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표결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소추사유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05행시] ⑦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11법행·14/15사시]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판단 (1) 헌법상 탄핵사유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12법행] (2)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05사시] ②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③ 이 사건의 경우(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3)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05사시] (4) 그 밖의 총선과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 12. 19.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존경하는 우리 노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나서달라”라고 한 발언, 2003. 12. 24.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내년 총선은 한나라당을 하나의 세력으로 하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한 축으로 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 2004.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한 발언, 2004. 2. 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국참 0415 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5)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여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그 취지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6)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7) 국회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에 위반한 바가 없다.[07사시] 또한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의결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12사시·12법행] 우리 헌법 내에서 ‘해임건의권’의 의미는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07사시] (8)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이 “잡초를 뽑아내자”는 발언은 소추위원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 탄핵추진을 ‘부당한 횡포’로 표현한 것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9) 탄핵소추사유에서 직무집행의 범위 ①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08사시] ② 정계은퇴의 공언 피청구인이 2003. 12. 14.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피청구인측의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한 발언을 지킬 것인지의 여부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도의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일 뿐이므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③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10)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06법행] ② 법위반 중대성의 판단기준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11사시] 그런데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05사시] ③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부분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관권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능동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여 답변의 형식으로 소극적·수동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점, … 등을 감안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선거법을 폄하한 발언부분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극적·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법치국가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 없다. ㉢ 대통령의 신임투표 제안행위부분 대통령이 단지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의 제안만을 하였을 뿐,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재신임의 문제가 포함되는지 등 그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주의원리를 구성하는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