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ㆍ조사의 방법
1. 공개의 원칙
국정감사와 조사는 모두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국감법 제12조).
2.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소위원회·반은 의결로써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국감법 제10조 제1항).[06행시]
②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2조). 그러나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3조).[08사시]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고 형사소송법과 달리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위배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9. 24.자 2012헌바410 결정) ‣합헌 ①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목적 내지 성질상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국회의 증인 채택 및 증언 절차가 국회증언감정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지니는 불법의 중대성, 별도의 엄격한 고발 절차를 거쳐야 처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요구를 받은지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는 이 경우에 국회 본회의 의결(국회 개회시) 또는 해당 위원회 의결(국회 폐회시)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성명이 없으면 거부가 불가능하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④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06행시]
⑤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제1항).[12사시]
3. 청문회의 개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들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국회법 제64, 65조).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개최하며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동행명령제
①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으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으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는 재적 1/3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 따라서 동행명령을 거부한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할 수는 없고 고발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처벌받는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