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ㆍ조사권의 한계
1. 권력분립적 한계
①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국감법 제16조 제2항). 따라서 국회는 행정부에 속하는 사항은 조사할 수 있으나,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08사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위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와 같은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감법 제16조 제3, 4항).[02사시]
②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국감법 제8조). 그러나 법원과 병행하여 동일사건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감사·조사하는 것은 무방하다.[02사시] 판결 후 판결의 내용이나 소송절차의 당·부당을 감사·조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부정설이 통설이다(권영성). 따라서 현재 계속 중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옹호라든가 공정한 사법의 보장여부를 조사할 수는 있다.[08사시]
③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국감법 제8조). 그러나 수사나 소추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01행시]
④ 국회는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징계처분과 문책의 요구 등 준사법적 감사행위에 대하여도 감사·조사를 할 수 없다(권영성).
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의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데 이견이 없다.[08사시] 다만 기초자치단체 대하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4호에서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02사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감사하고 국회가 국정감사·조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06법행]
2. 기본권적 한계
국정감사·조사권은 국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정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감사·조사할 수 없다(국감법 제8조). 다만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가작용과 관련있는 사항은 감사·조사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