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국정감사ㆍ조사권
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 서 론
① 국정조사권은 영국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일랜드전쟁에서의 패전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한 것이 효시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 권한’으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오고 있다.[04사시·06법행] 국정조사권이 헌법의 차원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은 Weimar헌법이다.
②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운용해오다가 1972년 헌법이 남용의 폐해를 이유로 국정감사권을 삭제하고 국회법에서 국정조사권만을 인정하다가 1980년 헌법에서는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규정하였고 1987년 헌법에서는 다시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어 국정조사권과 함께 명문화되었다.[08/12사시·15변호사] 따라서 국정조사권과 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은 1987년 현행헌법이고 모두 인정하지 않은 헌법은 1972년 유신헌법이다.
2.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격과 기능
(1) 법적 성격
국정감사권을 포함한 국정조사권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보유하는 헌법상의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조적 권한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영·미·일·독의 학설·판례).
(2) 국정감사·조사권과 감사원감사의 관계
(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관계
국정감사는 매년 예산안심의에 앞서 일정기간 행하는 일종의 포괄적 통제기능이라면, 국정조사는 수시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행하는 일종의 제한적 통제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가 국정조사로 발전할 수는 있어도 국정조사가 국정감사로 확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비교 (민경식)
구 분 | 국 정 감 사 권 | 국 정 조 사 권 |
시 기 |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기간을 정하여 실시 | 국회재적의원 1/4 이상요구, 조사위원회가 담당(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대 상 | 법정감사대상기관(국정전반) | 특정의 국정사안 |
기 간 |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 부정기적으로(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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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 공개원칙[01행시] | 공개원칙[01행시] |
기 능 | 포괄적 통제기능(국정전반)[02사시] | 한정적 통제기능[02사시] |
(나) 국정감사·조사와 감사원감사의 관계
구 분 | 국정감사·조사 | 감사원감사 |
목 적 | 국정통제 |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기 능 | 국회와 병렬적 지위에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 | 행정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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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중요정책결정이나 국정운영방향 등에 주안점 | 회계검사·직무감찰이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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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입법·행정·사법 등 국정의 모든 분야
| 예산의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의 감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