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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23. 8. 30. 개정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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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서면질의회답
답변일 : 2023.09.26.
2023. 8. 30. 개정「공직선거법」운용기준
(2023. 9. 22.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
1. 운용기준
(1) 법 제68조
<개정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형의 소품 등(규격 범위 이내)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 규격 범위를 고려할 때 사실상 어깨띠 형태는 사용 불가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은 규격만 제한할 뿐 수량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격 범위내에서 다수의 소형 소품 등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규격 범위는 구분된 각 개별 소형 소품 등별로 제한함.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금액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
※ 타인에게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후보자 관련 선전물·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1항의“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형의 소품 등의 판매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의 게시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됨.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은 법 제68조 제1항의 소품 등과는 달리 입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용 윗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 등을 윗옷 등에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규격 범위 이내의 모자를 착용하고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규격 범위를 벗어난 모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 등을 해당 모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본인의 부담으로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는 것은 법상 제한하기 어려움.
선거운동기간 중 법 제6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등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더라도 법 제58조의2 제3호·제4호에 위반되지 않음.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은 몸에 붙이거나 지닐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차량, 주택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등에 위반됨.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판매를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의 명의를 나타내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법 제93조 제2항에 위반됨.
법 제68조 제1항·제2항 (소형의) 소품 등의 구분
구 분
후보자·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일반 유권자
관계조항
제68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명 칭
소품 등
소형의 소품 등
규 격
어깨띠 : 240cm × 20cm 이내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길이 25센티미터 이내
너비 25센티미터 이내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금 액
윗옷 : 6만원 이내
제한 없음
활용방법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비용부담
후보자의 선거비용
유권자 본인의 부담
(2) 법 제90조·제93조
<개정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함.
종전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 제90조 또는 제93조 위반으로 본 기존 선례는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위반되는 것으로 변경 운용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 현수막 게시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
다만, 선거일 전 120일 전이라도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직접적·명시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공약·기호를 게재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 제2항에 위반될 것임.
(3) 법 제103조
<개정내용>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등과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함.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그 명칭 여하 및 참가 인원 수를 불문하고 개최할 수 없음.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참가 인원 수를 불문하고 제한됨.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더라도, 참가 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법 제1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참가인원수 산정은 동시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함.
(예) 25명이 참가한 집회 개최 도중에 2명이 교체된 경우 참가인원수는 27명임.
집회나 모임의 개최 경위, 목적, 시기, 대상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1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참가인원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 25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을 분산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됨.
종전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 기존 선례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는 경우에만 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변경 운용함.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