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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앙선관위] 2023. 8. 30. 개정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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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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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서면질의회답
  • 답변일 : 2023.09.26.

     

2023. 8. 30. 개정「공직선거법」운용기준

(2023. 9. 22.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

 1. 운용기준

(1) 법 제68조

<개정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형의 소품 등(규격 범위 이내)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 규격 범위를 고려할 때 사실상 어깨띠 형태는 사용 불가

  •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은 규격만 제한할 뿐 수량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격 범위내에서 다수의 소형 소품 등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규격 범위는 구분된 각 개별 소형 소품 등별로 제한함.
  •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금액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

                 ※ 타인에게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후보자 관련 선전물·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1항의“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형의 소품 등의 판매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의 게시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됨.
  •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은 법 제68조 제1항의 소품 등과는 달리 입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용 윗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 등을 윗옷 등에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규격 범위 이내의 모자를 착용하고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규격 범위를 벗어난 모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 등을 해당 모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본인의 부담으로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업체에 제작 의뢰를 하는 것은 법상 제한하기 어려움.
  • 선거운동기간 중 법 제6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등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더라도 법 제58조의2 제3호·제4호에 위반되지 않음.
  •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은 몸에 붙이거나 지닐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차량, 주택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등에 위반됨.
  •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판매를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의 명의를 나타내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법 제93조 제2항에 위반됨.
 법 제68조 제1항·제2항 (소형의) 소품 등의 구분 
  
구 분후보자·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일반 유권자
관계조항제68조 제1항제68조 제2항
명 칭소품 등소형의 소품 등
규 격

어깨띠 : 240cm × 20cm 이내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길이 25센티미터 이내

너비 25센티미터 이내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금 액윗옷 : 6만원 이내제한 없음
활용방법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비용부담후보자의 선거비용유권자 본인의 부담

 

(2) 법 제90조·제93조

<개정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함.

  • 종전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 제90조 또는 제93조 위반으로 본 기존 선례는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위반되는 것으로 변경 운용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 현수막 게시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

  •  다만, 선거일 전 120일 전이라도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직접적·명시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공약·기호를 게재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 제2항에 위반될 것임.

 

(3) 법 제103조

<개정내용>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등과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함.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그 명칭 여하 및 참가 인원 수를 불문하고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참가 인원 수를 불문하고 제한됨.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더라도, 참가 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 법 제1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참가인원수 산정은 동시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함.

                 (예) 25명이 참가한 집회 개최 도중에 2명이 교체된 경우 참가인원수는 27명임.

  • 집회나 모임의 개최 경위, 목적, 시기, 대상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1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참가인원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상 25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을 분산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됨.
  • 종전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 기존 선례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는 경우에만 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변경 운용함.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관리자 주) 유의사항: 위 문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게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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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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