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는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나, 그로 인한 법적 결과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관련 법규운용기준' 내용을 참조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하여 제작한 글,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제한규정이나 금지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제재될 수 있다. 예컨대 공표사실에 허위가 있다면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는 점을 공지했더라도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하여 제작한 글,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활용하여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규정이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의 주체는 행위자이며, 만일 후보자와 공모한 경우는 후보자와 같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허위 사실을 학습시키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생성형 AI로 도출한 내용을 선거운동 등에 활용했다면, 학습을 시키지 않았어도 그 행위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연설문을 AI의 음성으로 구현하여 낭독하는 것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것을 밝혔다면 법 제79조 제10항에 따라 가능하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이미지 원본을 변경하여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활용했다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본의 본질적인 내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다만 생성형 AI로 제작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미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관련 법규운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