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상이에 대한 위로금: 제2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제1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사망한 때”를 “상이를 입은 때”로 하고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사망한 때부터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