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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유권해석]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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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권해석]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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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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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 1. 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2019. 12. 31. 법률 제16852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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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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