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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유권해석] 병역법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 88.1. [법제처 유권해석]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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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법제처 유권해석]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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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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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800 

법제처 회신일자 2019-01-28

 

1. 질의요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현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에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에서 이와 같은 경우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병무청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병역법」 제34조의2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제7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령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입법자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례 참조)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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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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