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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유권해석]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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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유권해석]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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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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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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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ㆍ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다.
   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생산ㆍ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ㆍ제품ㆍ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ㆍ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1. 29.>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병역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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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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