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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문일답]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항공보안법 위반인지?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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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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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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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항로'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2조는 무죄이다(다만 기장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항공보안법 제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쟁점 설명: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푸시백 상태에서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리게 한 행위 즉 지상경로를 변경하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명시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항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주요한 논점이 되었다.

항공보안법 제42조:
이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운항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만(제2조 1호에 의하면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이므로 이 사건에서 운항중은 의심이 없음), '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해석:
    원심에서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를 항공기가 하늘에서 다니는 길로 해석하였다. 지상의 경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행기를 되돌린 행위는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다.
  2. 검사의 주장:
    검사는 항로의 개념을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문을 닫은 순간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 모든 이동 경로가 '항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항로 변경에 해당하며,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3. 대법원의 판단:
    • 문언 해석: 대법원은 '항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공중에서 다니는 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형벌법규는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 법률적 정의 부재: 항공보안법에서 '항로'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른 법률과의 비교: 대법원은 다른 법률(항공안전법)에서도 '항로'가 '항공로'(공중 경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항로'는 지상 경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의의:
이 판결은 항공보안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해석할 때, 사전적 정의와 일반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형벌법규 해석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방지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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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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