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항공보안법 위반인지?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의 의미)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항로'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2조는 무죄이다(다만 기장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항공보안법 제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쟁점 설명: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푸시백 상태에서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리게 한 행위 즉 지상경로를 변경하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명시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항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주요한 논점이 되었다.
항공보안법 제42조:
이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운항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만(제2조 1호에 의하면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이므로 이 사건에서 운항중은 의심이 없음), '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법원의 판단: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의의:
이 판결은 항공보안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해석할 때, 사전적 정의와 일반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형벌법규 해석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방지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