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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4.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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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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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서 "자동차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참고로 위 도로교통법 제43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즉 2020. 6. 9. 법개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되었었지만, 2021. 1. 12. 법개정으로 다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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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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