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 금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서 "자동차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
참고로 위 도로교통법 제43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즉 2020. 6. 9. 법개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되었었지만, 2021. 1. 12. 법개정으로 다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