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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 2.2.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제
  • 2.2.7.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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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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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 및 도로 운전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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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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