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도로교통법이 규율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는,
1)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이하)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2)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3)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면서
4)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을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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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는 규제를 함께 적용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서 다시 "자전거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에 적용되는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