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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과실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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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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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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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통행의 법적 기준

가.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원칙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나. 자전거도로 통행 의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일반 차도로 우회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 보도 통행의 예외적 허용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어린이, 노인 등이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 도로 파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라. 횡단보도 통행 방법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탄 채 횡단하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마. 교차로 통행 방법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음 순서로 통행우선권이 인정됩니다:

  • 먼저 진입한 차량
  •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에는 '훅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차 신호 때 직진 → 교차로 가장자리 부근에서 방향을 바꿔 대기 → 2차 신호 시 진행

2. 판례로 본 자전거 과실 비율

가.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된 사례

▶ 내리막길 사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889)

  • 자동차가 서행하며 교차로 진입 시,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내리막을 내려와 측면 충격
  • 법원: "사고 결과만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자전거 전적 과실 인정

▶ 무리한 끼어들기 사고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100791)

  • 버스가 교차로 대부분을  통과한 상황에서 자전거가 버스와 경계석 사이의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 발생
  • 법원: 버스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 없어 자전거 일방적 과실 인정

 

나. 상대방 과실이 100% 인정된 사례

▶ 야간 역주행 사고 (창원지법 2019가단104627)

  • 아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정상 주행하던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자전거가 충격
  • 법원: 역주행한 자전거 운전자 전적 과실, 피해 자전거 과실 없음 인정

 

. 쌍방 과실 인정 사례

▶ 우회전 사고 (광주지법 2023가단500347, 2023가단502282)

  • 택시 우회전 시 도로 건너려던 자전거와 충돌
  • 법원: 택시 운전자 90% 과실, 자전거 운전자 10% 과실 인정

▶ 중앙선 없는 자전거도로 사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정651)

  • 구부러진 자전거도로에서 양측 자전거가 속도 줄이지 않고 중앙으로 진행하다 충돌
  • 법원: 양측 모두 전방주시 및 우측 통행 주의의무 위반으로 쌍방 과실 인정

 

라. 안전장구 미착용과 손해 확대

▶ 헬멧 미착용 (인천지법 2023가단228960)

  •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 발생 자체의 과실은 아니지만,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

 

3. 핵심 요약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일반 차량과 동일한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전거만의 특별한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 자전거 운전자가 법정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 안전장구 착용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시 손해인정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자전거 운전 시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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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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