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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배법상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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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전응수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 전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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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VS 절취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즉,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가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 후 차량 소유주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상대방이 음주상태에서 차량 소유주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221 판결).

 

통상 이와 같은 문제는 '무단운전이냐, 절취운전이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

절취운전의 경우는 차량 소유주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그 차량을 절도할 생각으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차량 소유주는 당연히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게 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취운전과 무단운전은 구별되는데, 무단운전의 경우는, 차량 소유주와 무단 운전자 사이에 일정한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관계를 가진 예로는 가깝게는 가족 내지 친족이 있고 멀게는 피용자나 친구 등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대법원은 이를 구별하여 운행자 책임의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위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를 따랐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221 판결).

즉, 기존에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는 기준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대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단운전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었다고 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무단운전에서 차량 소유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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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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