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의 의미
o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o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o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 트레일러에 수분내 분리 합체가 가능한 냉동 컨테이너를 적재한 경우 ==>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o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 화물자동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일체형) 캠퍼를 설치한 경우 ==> 튜닝에 해당함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