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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보험과 다른 보험 사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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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수 변호사
기여자
  • 전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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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보상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든 실손보험에서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들어간 비용 (입원비, 치료비 등)을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경에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이외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년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피해자가 본인 과실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르기도하며, 피해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서도 다르다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에 가입한 경우라면(상해의료비 특약 가입),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본인 과실과 상관 없이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의 50%상당을 실손보험에서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름으로 2009년 10월 이후 든 실손보험의 경우는 2020년 9월강 금융분쟁조정위원호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본인 과실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공제된 치료비의 40%를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 처럼 피해자가 본인이 든 실손보험의 상품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이중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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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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