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유형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3가지가 존재한다(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2).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약칭하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약칭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플랫폼중개사업으로 약칭한다.
플랫폼운송사업이란,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의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여객과의 운송계약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체결한다.
플랫폼가맹사업이란,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다음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의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객과의 운송계약은 가맹점(택시)가 체결하지만, 택시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이다.
플랫품중개사업이란, 중개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객과의 운송계약은 (가맹점 아닌) 택시가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