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서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7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해당하려면, a) 여객 운송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화물 운송이나 동물 운송은 해당하지 않고, b)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야 하므로 자기 수요는 해당하지 않고, c) 응용프로그램 즉 운송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일명 타다법으로서, 2020년 타다 사태에 기초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와 새로운 운송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