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중고차 구매할 때 침수사실을 숨긴 중고차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는가?
중고차업자(법적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판매 또는 알선을 할 때 일정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이 바로 '침수 사실'이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1호).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4. 2. 1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
만일 중고차업자가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때 매수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1) 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인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3호). 해제를 하면 해제의 효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외에도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110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도 주장할 수 있다.
2) 지자체에 대한 신고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차업자의 관련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12호 라목, 필요적 취소 사유). 따라서 중고차 매수인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침수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
3) 형사처벌
침수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중고차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6호, 7호). 따라서 중고차 매수인은 중고차업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