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장기렌탈사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자동차 장기렌탈사는 여신전문금융업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한다(여신전문금융업 제2조 9호, 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부동산의 경우 3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에 의하면 장기렌탈사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