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신차 결함이 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레몬법)
신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레몬법)과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 레몬법 중심으로 설명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 하자 발생시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의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 서면 계약이 없으면 레몬법이 아닌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2)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어야 하거나 또는 사용이 곤란해야 한다.
3) 인도받은지 1년 이내 및 2만 킬로미터 이내어야 한다.
4)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의 하자(중대한 하자)의 경우, 2회 이상 수리하거나 1회라도 총 30일 이상 수리기간이 누적되어야 하며,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외의 하자의 경우, 3회 이상 수리하거나 1회라도 총 30일 이상 수리기간이 누적되어야 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중재 절차를 개시하여 교환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