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6-0288 법제처 회신일자 2016-08-11
1.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제1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나, 그 밖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 즉 “결정재량”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사업자 등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의 처분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이 2년 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에서는 사업자 등이 해당 업무 발전에 공이 클 때, 기타 관할관청이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기준과 가중ㆍ경감사유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제재처분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므로(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례 참조),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기로 한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