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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84.1. [법제처 유권해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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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법제처 유권해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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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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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204

법제처 회신일자 2019-06-24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각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만 말하며, 이하 같음.)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각주: 이 사안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등록기준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은 없다고 전제함.)을 갖춰야 하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3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등(이하 “시설·장비등”이라 함)의 세부기준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2호),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장비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타인 소유의 시설·장비등을 임차하는 등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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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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