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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2]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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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2] <개정 2023. 6. 9.>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구분자격
성능점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ㆍ장비

1. 피트 또는 리프트

2. 자기 진단기(스캐너)

3. 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4. 개라지 잭(garage jack)

5. 청진기

6. 전기회로시험기

7. 타이어딥게이지

8. 배터리전압측정기

9. 비중계

10. 가스누출감지기

11. 배기가스측정기(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12. 절연저항시험기, 절연장갑ㆍ절연화ㆍ절연매트ㆍ보안경 및 앞치마 등의 보호장구(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점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1개의 시설ㆍ장비로 2 이상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이거나 이에 맞닿은 장소일 것

3. 시설ㆍ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ㆍ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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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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