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1. 개념 정의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관련된 특정한 채권이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특권은 선박, 그 속구(선박에 부속된 모든 물품 및 장비), 해당 항해의 운임, 그리고 이들에 부수한 채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선박의 매각대금, 보험금, 구조료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 (상법 제777조)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해당 항해의 운임, 그리고 이들에 부수한 채권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
3.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상법 제777조 제2항)
이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법률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특권은 민법상의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선박의 매각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4. 우선특권의 적용 제외 (상법 제780조)
보험금 및 장려금, 보조금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험금이 선박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5. 우선특권의 순위 (상법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우선특권은 경합하는 채권자들 간에 그 순위가 중요하다:
6. 우선특권의 추급권 (상법 제785조)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즉, 선박이 매각되더라도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여전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7. 우선특권의 소멸 (상법 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은 해당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관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선박의 매각대금, 보험금, 구조료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되며, 민법상의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며, 채권자는 1년 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관련 조문]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