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의 대상은 중대한 결함에 한정하는지?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감항성은 선박의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되는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한편 대법원은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 ·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