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 “개항”이란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을 말한다. 2.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부선(艀船) 나. 단정(端艇) 다.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라. 예선(曳船) 마. 예인선(曳引船)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사.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3.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류(繫留)”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8.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9.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0. “위험물취급자”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