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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자동차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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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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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 8. 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1. 9. 24.>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0. 12. 29.]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초소형일반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유형세부기준
화물자동차일반형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특수용도형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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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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