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29.] [국토교통부령 제1487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2. 12. 6., 2013. 7. 11., 2014. 11. 28., 2015. 5. 26., 2016. 1. 7., 2016. 6. 30., 2017. 1. 6., 2018. 12. 31., 2019. 6. 28., 2020. 6. 17., 2020. 12. 29., 2022. 9. 30., 2024. 7. 10., 2024. 12. 18.> 1. 삭제 <2014. 9. 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할 것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화물”을 표시할 것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추가로 “화물”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않을 것 13. 삭제 <2018. 12. 31.>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5. 삭제 <2014. 11. 28.>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17. 삭제 <2020. 6. 17.>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23.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26.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7.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8.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9.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30.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지 않을 것 31.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전문개정 2010.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