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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권해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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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2.2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택시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다목1)·2) 및 같은 호 라목1)·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차명령으로 할 것.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감차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감차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2. 개별기준
 
구분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이상
가. 운송비용 전가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경고사업일부정지(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2회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감차명령(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로 한다)
나. 사업용 자동차의 제공 및 이용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사업면허취소  
다.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이하 "대리운전자"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3호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사업면허취소
 2) 대리운전자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사업면허

취소

 3) 대리운전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을 합승하도록 한 경우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4) 대리운전자가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은 경우(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1) 택시운수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4호

사업일부정지(60일)

 

감차명령사업면허취소
 2) 택시운수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사업일부

정지(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3) 택시운수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을 합승하도록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사업일부정지(180일)

 

 4) 택시운수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은 경우(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사업일부정지(180일)

 

마. 보고·검사1) 3회 이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5호

사업일부정지

(5일)

  
 2) 3회 이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사업일부정지(5일)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6호사업일부정지(5일)사업일부정지(10일)사업일부정지(15일)
 

비고

1.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 택시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가목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위 표의 다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위 표의 라목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사업자별 위반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사업자별 위반지수 : (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 5

나. 위반행위 횟수 산정

1) 위반지수가 1에 이르게 된 경우 : 1차 위반

2) 위반지수가 2에 이르게 된 경우 : 2차 위반

3) 위반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 3차 위반

다.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위반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위반지수 = (변동 전 위반건수×5)+(변동 후 위반건수×5)
변동 전 보유대수변동 후 보유대수

5. 위 표의 마목1) 및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6. 감차명령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한다.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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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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