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4. 12. 26.> | |||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 |||
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
가.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16 | |
나. 보수교육 | 1)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2)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4 | 격년 | |
3)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 매년 | |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 |
다.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 시 |
비고 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사.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