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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학원, 평생교육기관의 원격교습
  • 3.1. 원격교습(온라인강의)의 환불기준은 수강기간 기준인지, 수강부분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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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격교습(온라인강의)의 환불기준은 수강기간 기준인지, 수강부분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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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원격교습(온라인강의, 인터넷강의)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또는 평생교육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법률이 정한 환불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학원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원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생략)(생략)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생략)(생략)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개정 2022. 8. 9.>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생략)(생략)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생략)(생략)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위 세 개의 법률 중 어떤 것을 따르더라도, 수강기간이 아니라 수강부분, 즉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원법과 달리 평생교육법에서 원격교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환불기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2. 8. 9.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비고 4.항 추가)으로 인하여 평생교육법에서도 학원법과 동일하게 원격교습은 수강부분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에 따르더라도, 원격교습의 환불기준은 수강기간이 아니라 수강부분을 기준으로 마련하여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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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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