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9-0410 법제처 회신일자 2010-02-05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를 정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를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하고,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한편,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으로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체육”을 포함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 또한, 학원법 제2조제1호에 체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및 무용만을 나열하고 체육은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예능과 동등한 지위의 분야로 규율되던 것인데 학원법령에서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해석상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에 체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체육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교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한 학원법상의 등록의무 등의 규제 등을 가할 필요성이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체육”을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삭제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육을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 학원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