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058 법제처 회신일자 2020-04-21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별표 4에서는 310-01(보상금)목에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각주: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례 참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각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