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593 법제처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과정”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학급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력인정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학급감축을 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